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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유명당구선수 40대 김모씨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대하여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고 9월2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1년 6월쯤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왔습니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는 고작 12세였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후 부인과 바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부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2심은 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및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서 이용을했다는 점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하였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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