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정리 심마담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
장자연 사건 정리 심마담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
故장자연씨가 사망 직전 작성을 했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하게 목격자로 알려져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3월12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장자연리스트에서 본 언론인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윤지오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차혜령 변호사는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약 2시간여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와 말하길 언론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하여 명확하게 세 사람의 이름을 말했고 진술서까지 작성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혜령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이름도 조사단에서는 진술하였으나 언론에서는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고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윤지오씨는 신변보호는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 자신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중에있다 촬영을 24시간 하여 자료를 넘겨드리고 있고 촬영해주시는 팀들과 늘 동행을 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대하여 우려를 해주시고 걱정하여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번씩 보고하는 형태로 SNS 라이브 방송도 짧은 시간동안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하 장자연 사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09년
☆3월7일 장자연씨는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됨. 언니가 오후 19시40분쯤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완료함.
☆3월10일 장자연은 문건을 언론에 공개 함.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3월12일 장자연씨는 유족들과 전 매니저 유모씨는 서울의 한 사찰에서 장자연 문건을 소각 하였습니다.
☆3월13일 언론이 불에 탄 흔적이 있던 장자연 문건을 찾아서 보도하게 됐으며 자살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하였음.
☆3월14일 경찰은 장자연 자살사건을 전면 재수사 하도록 사건에 착수 함.
☆3월17일 장자연씨 유족 유장호씨와 문건들을 보도했던 기자 3명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함. 문건에 나왔었던 인물 등 4명들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음.
☆3월20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사전담팀 27명에서 총원 41명으로 증원 하였음.
☆3월21일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음.
☆4월2일 경찰은 전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 착수에 돌입함.
☆6월24일 김씨는 일본 도쿄서 일본 경찰에 의하여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되었음.
☆7월6일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구속 됨.
☆7월 10일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였음.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총 7명 사법처리 했다고 발표함.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했다고 이역시 같은날 발표함.
★ 2010년
☆11월12일 법원은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인 김씨와 유씨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 하였음.
★ 2011년
☆3월6일 SBS 장자연씨가 총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하였다는 내용의 자필편지 50여통을 입수하였다고 보도 하였음.
☆3월7일 경찰은 SBS 입수 장자연 자필편지를 제보한 제보자 전모씨에 대하여 재조사 돌입 함.
☆3월8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장자연씨 문건 진위 확인을 지시 하였음.
☆3월9일 경찰은 전씨 수감 광주교도소의 감방을 압수수색하였고 장자연 원본 추정 편지 23장을 국과수에 필적감정 의뢰를 하였음.
☆3월10일 경찰은 전씨 압수 편지봉투에서 조작이 된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발표 함.
☆3월16일 국과수는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라고 감정한 결과를 발표 함.
★ 2013년
☆2월8일 조선일보는 서울고법에서 KBS와 MBC 등에 청구했던 손해배상에서 소송 패소하게 됨.
☆10월11일 대법원은 소속사 대표 김씨를 폭행 혐의,전 매니저 유씨 모욕 혐의만을 유죄 선고 하였음.
★ 2018년
☆4월2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사건 사전조사를 권고하였음.
☆7월2일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을 본조사에 결정 하였음.
ㅁ 2019년
☆3월12일 장자연씨 동료 배우 윤지오씨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협조함.